제73조
시행 1963.12.17과실범
제73조 (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 (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