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