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99.02.05초병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제57조 (초병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ㆍ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초병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ㆍ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7조 삭제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