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
시행 1999.02.05초병에 대한 상해
제58조의2 (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의2 (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