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06.01.02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