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6.01.02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