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6.01.02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