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09.11.02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제38조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①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항각호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