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9.11.02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