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09.11.02명령등의 허위전달
제39조 (명령등의 허위전달)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자가 이를 허위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명령등의 허위전달)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자가 이를 허위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