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09.11.02비행군기문란
제36조 (비행군기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비행군기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6조(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