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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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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 시행일 2022.07.01
제5조
기념사업
시행 2022.07.01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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