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84.12.31노동위원회의 관리
제5조 (노동위원회의 관리)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1981.4.8, 1984.12.31>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노동위원회의 관리)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1981.4.8, 1984.12.31>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