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84.12.31노동위원회의 관장
제4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①중앙노동위원회는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 및 특히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4.12.31>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4.12.31>
③특별노동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①중앙노동위원회는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 및 특히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4.12.31>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4.12.31>
③특별노동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