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성등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등)
①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公益委員"이라 한다) 각 10인을 둔다. 다만, 특별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3자동삭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31>
②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③공익위원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80.12.31, 1981.4.8, 1984.12.31>
④공익위원은 중립성을 보지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