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1982.12.31임원
제54조 (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2人)
3. 상임이사 5인이내(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10人이내)
4. 이사 20인이내
5. 감사 1인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2人)
3. 상임이사 5인이내(會員數가 200人이상인 경우에는 10人이내)
4. 이사 20인이내
5. 감사 1인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