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1982.12.31총회
제55조 (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기준일 1983.11.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총회)
①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