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2.9.3, 1997.5.19> ②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재판관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1.12.3, 2009.9.10>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0.11.8, 1992.9.3, 2003.7.30, 2008.2.15, 2009.9.1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이상인 자 3. 헌법재판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분야의 계약직공무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