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12.01.01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5.19, 2008.2.15>
기준일 2012.09.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5.19, 2008.2.15>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