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의소위원회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①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15> ②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15> ③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9.10> ⑥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