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1.01.01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