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1.01.01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1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