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77.12.31조회응답
제63조 (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여하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