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1977.12.31연령의 허위진술
제62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