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1977.12.31소환의 불응
제64조 (소환의 불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 (소환의 불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