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1977.12.31보도금지
제61조 (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3ㆍ7ㆍ31, 197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