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77.12.31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7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