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77.12.31징역, 금고의 집행
제56조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