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1977.12.31가석방
제58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