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1977.12.31환형처분의 금지
제55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