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1977.12.31부정기형
제54조 (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②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 (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②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