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77.12.31사형, 무기형의 완화
제53조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6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6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