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77.12.31법원의 송치
제46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