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송치
제45조 (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ㆍ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신설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신설 1963ㆍ7ㆍ31, 197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