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1977.12.31보호처분의 효력
제47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그러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판결 선고일 1985.06.2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그러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