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1977.12.31준거법
제44조 (준거법)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준거법)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