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77.12.31재항고
제43조 (재항고)
①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준용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재항고)
①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준용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