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77.12.31집행의 정지
제42조 (집행의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집행의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