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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19.06.19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