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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19.06.19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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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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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3조
국선대리인의 수
제4조
선임기준 및 절차
제5조
통지
제6조
선정취소
제7조
사임
제8조
감독
제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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