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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1.19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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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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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
회의
제8조
심의사항의 보고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제10조
수당
제11조
헌법연구관의 임명
제12조
임용기준
제13조
임용심사
제14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15조
연임
제16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제17조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제18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
제19조
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20조
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제21조
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2조
의견진술권 등
제23조
심의결과의 보고
제24조
재판관회의의 의결
제25조
연임발령 등
제26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7조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제28조
파견근무
제29조
휴직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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