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사항의 보고시행 2018.01.19제8조(심의사항의 보고)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