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8.01.19심의결과의 보고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결과의 보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