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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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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신탁의 정의
제3조
신탁의 설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제5조
목적의 제한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제8조
사해신탁
제9조
위탁자의 권리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11조
수탁능력
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제25조
상계 금지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제33조
충실의무
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5조
공평의무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제38조
유한책임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제47조
보수청구권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제49조
권리행사요건
제50조
공동수탁자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제55조
사무의 인계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제59조
유언대용신탁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제79조
수익자명부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84조
기준일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제87조
신탁사채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제90조
신탁의 합병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3조
합병의 효과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7조
분할의 효과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제102조
준용규정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제104조
신탁의 청산
제105조
법원의 감독
제106조
제목 없음
제107조
제목 없음
제108조
제목 없음
제109조
제목 없음
제110조
제목 없음
제111조
제목 없음
제112조
제목 없음
제113조
제목 없음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제116조
명시ㆍ교부 의무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제124조
관할 등기소
제125조
등기의 신청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제130조
부실의 등기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133조
청산수탁자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5조
몰수ㆍ추징
제146조
과태료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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