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4.10.02 · 헌법재판소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