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시행 2014.10.0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