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평정자료의 보관시행 2014.10.02제7조(평정자료의 보관)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