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시행 1953.10.03사체등의 오욕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