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
시행 1953.10.03장식등의 방해
제158조 (장식등의 방해) 장식, 제전,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8조 (장식등의 방해) 장식, 제전,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