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4조
시행 1991.01.01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개정 1990.1.13>
제994조(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개정 1990.1.13>)
①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